제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AAA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가 상증법상 비특수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쟁점법인의 이해관계인들로 보이므로 이들 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727심판(2014.01.28)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