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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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8광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