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
요지
이 사건 비상장 주식을 원고가 전 대표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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