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 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참고하여 다수인이 다수에 거쳐 거래되었고 그 매수인들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및증여세법 제6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4002심판(2018.12.06)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107심판(2020.12.28)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4682심판(2022.05.23)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