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이 ooo원으로 쟁점거래가액의 약 o배에 이르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19xx년 이후 친족 사이에만 거래되다가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 4일을 앞둔 20xx.x.x. 친족이 아닌 제3자와 xxx주가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부채에 가산할 퇴직급여추계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493심판(2016.06.08)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727심판(2014.01.28)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광3683심판(2017.12.29)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 한도를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