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 및 직원들 간의 것으로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상증법 제60조 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액면가액보다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광4002심판(2018.12.06)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