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①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12.23 신설)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2조]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4.12.23 신설)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12.27 법률 제10408호 부칙 제18조]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4.12.23 신설)

계산식 그림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