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 한도를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쟁점퇴직금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xx년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비율을 이미 10배로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소급 개정한 행위가 특별히 대표이사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동안 대표이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외비용을 선급비용(부외원가)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외원가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원가로서 결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381심판(2013.12.10)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4002심판(2018.12.06)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