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규정은 특정 임원인 이ㅇㅇ의 퇴직을 3개월 앞두고 특정 임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한 임의규정으로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5부0872심판(2015.04.01)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광3683심판(2017.12.29)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4조 제4항 제2호 한도를 초과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구1823심판(2018.06.04)쟁점변제금액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