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일 3개월 전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는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시에 최초로 적용된 후 다른 임원의 퇴직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4381심판(2013.12.10)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