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변제금액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로부터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선수령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실현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이상 선수령한 보증대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점,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근거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명예회장은 퇴직한 후 고문위촉 기간 중 실제 근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상금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인 점, 쟁점공사비는 계약 등에 근거 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변제금액 중 청구법인이 선수령한 금액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283심판(2016.03.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14심판(2013.09.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구3765심판(2017.11.08)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부4381심판(2013.12.10)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0897심판(2020.03.26)쟁점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