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정상수수료 수준을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 과소 수취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구1823심판(2018.06.04)쟁점변제금액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