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소득금액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급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는 없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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