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회사가 휴업신고를 한 기간중이라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회사이름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등 거래자료도 없이 물품을 구입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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