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상여귀속처분취소
요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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