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는 정관, 주주ㆍ임원명부,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도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채권자들이 쟁점사채에 투자할 때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의 청구법인을 쟁점사채의 주된 채무자인 ◎◎◎◎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와 별개의 실체로서 쟁점변제액을 ◎◎◎◎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구상권의 대손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구1823심판(2018.06.04)쟁점변제금액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