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1회성 주식거래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주식 시가를 산정하고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