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는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1회성 거래로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727심판(2014.01.28)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비특수관계자들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 비특수관계자들간의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