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