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조정내역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177심판(2013.04.25)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