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784심판(2012.06.28)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3269심판(2014.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09심판(2018.04.19)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