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수인 ㅇㅇㅇ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사업확대 목적으로 ㅇㅇㅇ를 인수하고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인수를 제안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실사 및 합의과정을 거쳐 청구인들로부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한 점, 양수인인 ㅇㅇㅇ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 등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5177심판(2013.04.25)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