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평가기관들이 추정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쟁점법인이 실제로 신고한 실적을 비교하면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당사자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5177심판(2013.04.25)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686심판(2018.11.22)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