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동 주식의 거래가액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나 실제 발생액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809심판(2018.04.19)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