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2611심판(2010.05.06)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0327심판(2010.10.19)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110심판(2010.10.19)보호예수대상 주식을 일부 취득한 경우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0575심판(2012.05.15)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2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3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5064심판(2013.12.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5194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09심판(2018.04.19)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88심판(2019.09.06)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89심판(2020.09.01)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5551심판(2022.06.30)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