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주식회사는 노무출자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기술개발 등 회사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청구인이 20xx년 내지 20xx년 이후 oooo의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oooo는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oooo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 이후인 20xx년 xx월부터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반대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개서일에 aaa과 bbb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6구3178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80심판(2018.12.19)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부4509심판(2016.05.19)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