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요지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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