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이 □□ □□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20◎◎.◎.◎.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 내역 중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체결된 거래는 20◎◎.◎.◎◎. ■■■■■에서 ○○○○○○○○○(주)에 ◆◆,◆◆◆주를 1주당 ◇◇◇,◇◇◇원에 양도한 거래로서 동 거래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동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구5044심판(2015.01.29)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88심판(2019.09.06)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89심판(2020.09.01)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64심판(2021.04.26)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