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중4254, 2019.7.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격을 1주당 OO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80심판(2018.12.19)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