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①거래를 통하여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는바, 당시 ○○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펀드를 통한 우회취득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ㆍ유통시켜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외관상 펀드를 통하였을 뿐 그 실질은 ○○로부터 쟁점①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61심판(2013.07.03)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120심판(2013.11.21)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359심판(2013.11.26)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536심판(2016.07.1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80심판(2018.12.19)청구인의 ▣▣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주식 시가로 ◇◇◇,◇◇◇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88심판(2019.09.06)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189심판(2020.09.01)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864심판(2021.04.26)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116심판(2022.01.11)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