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약 4개월을 보유하다가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