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쟁점BW를 인수한 쟁점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179심판(2013.11.21)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261심판(2013.07.03)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656심판(2013.11.21)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3799심판(2013.11.21)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4120심판(2013.11.21)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375심판(2014.01.07)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566심판(2014.01.07)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965심판(2014.01.10)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2515심판(2014.01.02)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479심판(2014.11.17)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증권사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5644심판(2015.07.22)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53심판(2018.10.2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607심판(2019.07.12)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