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주가는 하락하였고, 이후 1년 이상을 보유하다 행사시점에는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이익을 얻었음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2648심판(2012.11.15)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