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행사기간이 도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고 그 기간 동안 OOO의 주가는 08.10.28. OOO까지 하락하였다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2656심판(2013.11.21)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