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증권으로, ○○증권에서 쟁점유동화전문회사로, 쟁점유동화전문회사에서 청구인이라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증권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한 우회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515심판(2014.01.02)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