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ㅇㅇㅇ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9중2611심판(2010.05.06)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3799심판(2013.11.21)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5644심판(2015.07.22)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46심판(2016.04.28)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53심판(2018.10.2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