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위 조항에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로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금융기관 및 1차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799심판(2015.08.26)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2515심판(2014.01.02)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799심판(2013.11.21)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246심판(2015.11.26)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179심판(2013.11.21)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918심판(2022.02.24)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