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연구개발비 지출이 늘어난 반면,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일반회사채의 발행등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불가피한 자금조달 수단이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 당시 ○○○○○의 주식 종가보다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높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의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 당시 주가상승은 주식시장의 바이오 열풍 등 요인에 의한 것인 점 등 쟁점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가 ○○○○○와 청구인 사이의 우회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202심판(2018.10.24)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53심판(2018.10.2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