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쟁점저축은행에 매각하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계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이미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최종 인수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쟁점저축은행,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쟁점저축은행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157심판(2009.05.13)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4799심판(2015.08.26)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투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246심판(2015.11.26)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786심판(2018.01.22)쟁점조합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3751심판(2012.02.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845심판(2015.01.02)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발행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고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284심판(2013.06.1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17심판(2019.07.24)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0132심판(2022.08.10)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