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있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