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요지
해당 저축은행은 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았지만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인수인으로부터 또는 우회거래로 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