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0714심판(2010.07.06)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서4578심판(2016.05.20)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085심판(2016.05.02)업무감사지적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안내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0214심판(2018.03.2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1202심판(2018.10.24)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67심판(2020.11.24)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