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37심판(2009.07.24)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2157심판(2009.05.13)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70심판(2017.10.1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