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10.1.1.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제6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구0236심판(2017.03.14)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1조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714심판(2018.05.10)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94심판(2017.11.17)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95심판(2017.12.28)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687심판(2017.12.07)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073심판(2017.10.20)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214심판(2018.03.2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