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1조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0년 상증법 개정시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이익 및 그 계산방식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임입법의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금전대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4250심판(2014.12.30)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제공한 것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070심판(2017.10.1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395심판(2017.12.28)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098심판(2018.09.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100심판(2018.09.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2099심판(2018.09.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