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대법원 판결(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2010.1.1. 개정 시행된 상증세법 제41조 는 종전 규정에서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개정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2.21.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모법인 개정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특정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후 이 건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산정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구0236심판(2017.03.14)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1조 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70심판(2017.10.1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