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이 모법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납세의무자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