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요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규정을 두었으므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