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2010.1.1.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2014.2.21.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를 한 날이 2014.4.1.이 아니라 2014.2.19.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70심판(2017.10.1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