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임받은 개정전 시행령 조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된 이상,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인정되므로 2014.2.20.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조항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4.2.2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070심판(2017.10.1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